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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안내

관보 발행절차를 설명합니다.

발행개요

  • 관보는 행정안전부(법무담당관실)에서 발행합니다.
  •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종이관보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관보시스템(인터넷)으로 서비스 하는 전자관보로 구분합니다.
  • 관보게재를 희망하는 각급 기관에서는 전자관보시스템에서 관보게재문을 작성하시고 관보발행일 기준으로 3일전 18:00까지 내부결재를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.
    ※ 전자관보시스템(gwanbo.go.kr) 하단 자주묻는질문(FAQ) 내 게재요청 이용기관 탭(tab)_관보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행정안전부는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관보게재 신청건을 편집하여 관보의 발행원고를 완성합니다.
  • 종이관보는 발행일까지 인쇄하여 관보 비치기관에 배송하고,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 지나서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발행주기 및 번호

  • 관보는 근무일마다 1권(정호)씩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추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 발행일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하고,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번호 다음에 (별권1, 별권2)…의 연속번호를 부여합니다.

편집구분 및 내용

  • 관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관보규정에 따르며,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발행안내에 대한 편집구분과 게재내용의 정보가 기재된표
편집구분 게재 내용
헌법란 헌법개정 공포, 헌법개정안 공고 등
법률란 법률 공포
조약란 조약 공포
대통령령란 대통령령 공포
총리령란 총리령 공포
부령란 부령 공포
훈령란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 공포
고시란 / 공고란 중앙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
<고시예시>
(국토교통부) 도로구역결정·변경, 국가하천 변경, 도시관리계획결정, 주택건설사업 승인, 하천점용허가, 접도구역 지정 등
(국가기술표준원) 한국산업표준 제·개정 등, (법무부) 국적취득/상실, 귀화허가 등
<공고예시>
(각 행정기관) 입법 및 행정예고, 사업인가·인증, 행정처분, 공시송달 등
(인사혁신처)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, (병무청)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
국회란 국회사무처 규칙 및 국회 운영사항
법원란 대법원 규칙 및 법원 운영 사항
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규칙 개정·결정, 그 밖에 헌법재판소 운영 사항
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, 선거·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항
감사원란 감사원 규칙 개정, 심사청구 결정, 그 밖에 감사원 운영 사항
국가인권위원회란 국가인권위원회규칙 개정,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사항
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
인사란 정무직, 5급이상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, 법관·검사,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, 조교수·교감·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이상 교육공무원의 인사
상훈란 상훈법에 의한 훈·포장의 서훈,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
기타란 대통령·총리 지시사항, 각 행정기관 대상 정부 행정지침 등
<예시>
(검찰청) 압수물환부공고, (법원) 출석통지·결정·파산 등, (각급 행정기관) 관인 등록·폐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