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근거

관보 발행에 대한 근거를 소개합니다.

관보란?

관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수록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식 기관지로 '관보' 라는 제호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.

  • 주요 기능으로는
    1. 첫째, 헌법개정·법률·조약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·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 수단입니다.
    2. 둘째, 법령 공포와 대통령(국무총리)훈령 및 대통령(국무총리) 지시사항, 각급 기관의 인사발령 통지 등 정부 기관간의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.
  • 관보는 국가의 주요 시책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전달매체로, 1948년부터 지금까지 단일 제호로 발행되고 있어 당시 국가의 정치·사회상이 반영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.

관보발행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?

  •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의 공포 수단으로써의 관보운영 근거와 효력을 규정

    제11조(공포 및 공고의 절차)

    1. ① 헌법개정·법률·조약·대통령령·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·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(官報)에 게재함으로써 한다.
    2. ② (생 략)
    3.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(이하 "종이관보"라 한다)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(이하 "전자관보"라 한다)로 운영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    4.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18. 10. 16.> [전문개정 2010. 3. 12.]
  • 관보규정(대통령령) 관보 발행의 주관 기관과 방법(편집, 제작, 보급 등)을 규정 관보규정 바로가기
  • 관보규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보규정 시행규칙 바로가기